정직3명…'소송개입' 이규진, '문건지시' 이민걸, '심증노출' 방창현 판사

감봉4명…'문건작성' 행정처 심의관,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8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하루전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앞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직접 회부한 법관은 총 13명이었다.

이후 징계위는 7월20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4차에 걸쳐 장고를 거듭했다.

그 결과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해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묵인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자료
징계위는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4명의 법관에게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가 적용해 감봉을 의결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월을 받았다.

아울러 당시 이들과 같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점이 인정돼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이들 8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법관은 불문(不問)에 부쳐지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와 서울고법 B판사에 대해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결 내용은 결정서로 만들어져 징계 청구인과 피청구인, 징계 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되면 대법원장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처분·집행을 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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