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내면 최고 무기징역형 등 처벌 대폭 강화

윤창호법 발의 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18일 시행됐다.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뒤 음주운전을 해 논란을 빚은 이용주(50·전남 여수시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내면 최고 무기징역형 등 처벌 대폭 강화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엔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 이날부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된다.

'윤창호법'과 짝을 이루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쯤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 윤창호법 발의 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10월31일 밤 11시쯤 이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11월26일 이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고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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