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엄벌을 요청한 검찰과 달리 안 전 검사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의 전제인 성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 의지가 없었다"면서 "실제 인사도 근무평가 순위와 평점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밝혀달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당시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년 1월23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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