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기여 공로로 영주권 받은 첫 사례

스리랑카 출신 니말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처음이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중이었으나 할머니를 구한 공로로 한국 영주권을 얻게 됐다.

앞서 니말씨는 지난해 2월 본인이 일하던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니말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까지 다친 바 있다.

이같은 공로로 그는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여받았으며, 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이기도 하다.

니말 씨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주고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 허가를 추진했다.

이에 법무부는 니말씨가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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