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서울 강동구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앞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은 사고나 재난으로 다치면 구청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보험금 예산으로 1억원을 배정했다.

서울 강동구는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에서 피해를 봤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예산안은 이달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중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하면 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에는 붕괴·폭발·화재·자연재해·대중교통 이용 도중 사고·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가 제공된다.

이 보험은 개인이 따로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예산이 구회의 본회의에서 확정될시 내년 초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고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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