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법률조항은 1987년에 제정된 방송법 4조 2항이다.
방송법 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정된 지 31년 동안 처벌 전례가 없었던 방송법을 적용해 이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며, 언론 중에서도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내용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