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취소 결정…태광그룹 "안타깝지만 재판부 판단 존중"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후 간암 등을 이유로 그 해 4월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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