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4명 신청…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불인정 56명·직권종료 14명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 지위 신청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난민신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당연히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도를 나올 수 있다.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한 언론인"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이 2명은 후티 반군 등에게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해 예멘을 탈출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이날 발표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의 예멘인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난민신청 예멘인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56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412명은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 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출입국청은 "난민인정자와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불인정자는 이후 30일 안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 2차 발표까지 불인정 결정된 34명과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 48명이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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