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부산진해경자청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4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장기 미등록토지 토지등록을 통한 7억원대 세입증대 창출’ 사례를 제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의 영광과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부산진해경자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는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자청은 관계기관과 2년여간의 노력 끝에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등록해 배후부지와 부산신항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해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 원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취·등록세 신고가 가능해져 자치단체는 7억 1000만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끈질긴 해결 노력이 세입증대와 함께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경자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소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