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아주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다"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소설가 이외수씨가 11일 오후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소설가 이외수씨가 강원도 화천군과의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화천군)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화천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8월 이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씨가 사과를 했지만 이 논란은 이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으로 번졌으며 이후 지난 2월 화천군은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화천군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이씨는 "큰 짐을 덜어낸 듯 아주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씨는 "화전민도 밭을 10년 넘게 일구면 박정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며 "보수 한 푼 안 받은 내게 사용료를 내고 나가라니 억울했다. 이후에도 화천군이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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