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불법건물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 챙겨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kdy@hankooki.com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200여 가구의 정전사태와 십여대의 차량피해 및 인근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 파손피해를 입힌 모델하우스가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12년 9월 인근 I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한차례에 걸쳐 2014년 8월 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이 난 모델하우스의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2014년 1월부터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했다.

이에 해당 건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돼 2014년 9월 1일부터 불법건축물로 분류됐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2014년 1월부터 홍보관으로 임차해 사용해 왔다"며 "월 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건물을 임대해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겨온 셈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4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토지소유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버텨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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