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벌금 1억원 약식명령

이명희 신세계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 김범수 의장, 서정진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이며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재무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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