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3개 의혹으로 이재명 지사 재판에 넘겨
檢, 혜경궁 김씨 김혜경은 증거부족으로 재판 안넘겨…부부사건 종결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각각 이같이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동시에 검찰은 이 지사가 각종 선거관련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개발 이익음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각각 공직선거법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했다.
반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김주필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혜경씨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혜경씨는 △2016년 12월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당시 경쟁 후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