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제대로된 인권조례를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나리 기자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부산시의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을 위한 제대로된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시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신설되는 조항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차별금지 사유는 사라졌다”며 “인권조례에서 특정 항목을 삭제하자는 것은 그 해당 사유와 관련된 차별은 허용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눈감고 어떻게 제대로 된 인권 조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매년 국가인권위법에서도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보수 정당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에 어긋나는 시도가 보수 정당과 반민주적 혐오세력의 야합으로 현실화됐을 때 부산시 인권조례는 성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어떤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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