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 폐원 신청서에 재원생 '전원' 조치계획과 학부모 동의 의무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날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지난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의 통과가 무산되자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0일 전격 입법예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회 입법이 안될 경우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실천에 옮긴 셈이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는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의무화 했다.

또 관할청에 폐원 후 유치원의 전원저치 확인의무를 부여해 폐원에 따른 원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중 사립유치원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때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때는 각각 15%와 20%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따라 최소한 내년 새학기에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 및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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