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검찰, '사기범을 권양숙 여사로 믿고' 돈 보낸 것은 공천 바란 것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구속기소)씨에게 속아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은 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윤 전 시장은 또한 김씨 딸의 취업을 광주 모 중학교 사립학교 법인 A이사(광주 사립학교법인협의회 회장)에게 청탁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아들과 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믿고 도움을 주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김씨 아들과 딸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한 시점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적용됐다.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에게 송금한 돈 4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의 출처도 의심하고 있다. 3억5000만원은 은행 두곳에서 윤 전 시장이 받은 대출금이었다.

윤 전 시장은 이 1억원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김씨 딸의 광주 모 중학교 채용 청탁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 아들의 채용에 연루된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 김씨 딸의 채용에 연루된 A이사 등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학교는 정상적인 김씨 딸의 채용은 공모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딸은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공모에서 합격해 3월부터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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