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판사, 미디어워치 대표도 법정구속…"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배포"

변희재씨가 10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변희재(44·구속기소)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0일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씨와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변씨에겐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손석희 대표 등 JTBC 측)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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