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민주당 의원 발의…농특위, 지속가능한 농업 농어촌 중장기 정책 추진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0일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년간 대통령직속으로 농정개혁의 중심 역할을 할 농특위 관련 법률을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농특위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농특위는 또한 정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농특위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농특위는 사무국을 두고 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농특위원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푸드플랜, 청년농업인 육성, 식품안전 업무 체계 개편과 같은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와 대안 제시 등을 농특위가 맡아서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면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의 새판을 짜나가는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개호, 황주홍, 위성곤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해 제출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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