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주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지 약 57년 만에 처음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돼왔다.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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