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월27일 소환 조사 후 29일 영장청구…법원, 3일 "도주우려 없다"며 기각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 7일 오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3층에서 이 전 사령관의 외투와 유서를 발견, 이 전 사령관이 13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기각, 구속을 면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이하 특수단)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4년 4~7월, '세월호 TF' 구성과 세월호 유족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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