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정농단' 재판 1심서 2년6개월 선고받고 복역중…형량, 총4년으로 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0월30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우병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이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국정농단 축소·은폐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한 사람은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재판부는 또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인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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