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개월' 선고…최미복 판사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의심 정황도 보인다"

이명박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 권(60)모씨가 7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이날 권전 국장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피고인(권 전 국장)은 권한을 남용해 유우성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유가려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미복 판사는 이날 "(권 전 국장은) 유우성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가려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또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나온 유가려씨의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유우성씨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국정원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2013년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

유가려씨는 오빠 유우성씨의 재판에 나왔다.

당시 유우성씨의 법정 대리인이던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는 유가려씨에게 "변호인을 만나고 싶나요"라고 물었다.

유가려씨는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후 장경욱 변호사 등은 유가려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불허했다. 당시 국정원은 유가려씨에게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당시 관련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5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권씨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최미복 판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미복 판사는 "변호인 접견권 침해는 가혹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유가려씨가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정황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1년 서울시 특별채용 이후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긴급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2월,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자백을 토대로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유가려씨는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유유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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