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맥도날드 사건처럼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 동의 있어야 처벌 가능

폭행 공소시효는 5년으로 추후 수사가 재진행 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편집자주]1분, 1초를 다투며 다양한 뉴스가 쏟아진다해도 현대인들은 관심을 가진 일부 핵심내용만 기억할뿐 나머지 내용들에는 주의를 기울일 시간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데일리한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다섯줄만으로 뉴스의 정곡을 찌르는 '5줄뉴스'를 기획, 독자분들께 수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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