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이르면 6일 밤, 늦어도 7일 새벽 결론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처음이고, 법원이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다. 이는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새벽 확인된다.

두 전직 대법관의 신기록 행진은 두 사람이 헌정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잇따라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던 취재진으로부터 심경 등을 묻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두 전직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두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9~10월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종헌(59·구속기소)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세명(차한성·박병대·고영한)의 전직 대법관을 조사한 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이들의 직속부하였던 임종헌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박병대·고영한·양승태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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