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

부산시청.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를 준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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