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나눠 표기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구체적 표기는 WTO등 세계적 기준 원칙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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