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나눠 표기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현행 법령에서는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구체적 표기는 WTO등 세계적 기준 원칙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송찬영 기자 3sanun@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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