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영학의 이웃주민은 “‘아이씨’하면 로봇처럼 착착 움직이더라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마누라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며 부부의 목격담을 전해 세간의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이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씨의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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