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은 이재록을 신적 존재로 여겨"…형 확정시 '90세' 출소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지난 5월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재록(75·구속기소)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여신도 7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록 목사의 형이 1심과 같이 확정될 경우 그는 '90세'에 감옥을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이 목사가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밤늦은 시각 자신들을 1명씩, 때론 여러명을 한꺼번에 불러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만민중앙성결교회 비서실은 이날 신도들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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