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수사결과 발표…유족의 주장과 상당 부분 달라 향후 '법리 다툼' 일듯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살인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성수의 동생 A(27)씨는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15일 입건됐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김성수가 B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후두부 등에서 발견된 상처는 바닥에 쓰러진 B씨가 몸을 웅크리며 피하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5일 B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수가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B씨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으며 △이때 A씨가 B씨를 붙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행동이 김성수와 B씨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판단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인 공범' 논란이 들끓었다.

이에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들과 다시 검토, 결국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을 바꿨다.

이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21세 아르바이트생의 안타까운 죽음 △살해 방법의 잔인함과 함께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성수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10여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며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김성수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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