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25년·'국정원 특활비' 1심 6년…형량 총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에 추징금 233억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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