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자 등 택배업 종사 제한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그림=픽사베이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강력범죄 전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개정한 화물자동차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즉 택배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동시에 강력범죄별 금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13세 미만 약취·유인,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전과자는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할 수 없다.

마약사범은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금지기간은 강력범죄자들이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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