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근혜 사법농단' 새국면…국회의 '판사 탄핵' 절차 가속 전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19일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재적 판사 총 117명 가운데 105명이 참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 판사들은 이번 사안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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