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딩점퍼 관련 강도죄 적용 검토…가해 학생들, 상해치사·공동공갈·공동상해죄

인천 추락사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해 중학생.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경찰은 19일 '인천 추락사 중학생이 빼앗긴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으로부터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하에 가해 학생들을 추가로 조사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가해 학생들에게 이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은 남녀 중학생 총 4명으로 지난 14일 경찰에 긴급체포 된후 16일 구속됐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1명이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러시아 국적)가 인터넷 게시판에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패딩점퍼를 유족에게 돌려 줄 예정이며 가해 학생들에게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8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가해 학생들은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에 있던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끌고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도 이때 빼앗은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들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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