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지시 여부' 집중 추궁…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됐다. 공개 소환은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 포토라인에 서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을 남긴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벌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내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여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64)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소환됨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대법관이 잇따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직속부하였던 임종헌(59·구속)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미 14일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한성·박병대·고영한·양승태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63)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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