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vs 이재명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 선택"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경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주말 내내 두문불출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도청 신관 입구에서 "문제가 된 트위터의 계정주는 김혜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의 수사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면서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이 지사는 "때릴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으려면 저한테 뱉어달라"면서 "죄 없는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
앞서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7개월여만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혜경씨는 △2016년 12월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당시 경쟁 후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혜경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발표 직후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면서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글에서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며 경찰이 공개한 판단 근거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혜경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는 이 지사의 글을 링크하고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차분히 기다려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오후 1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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