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연루 현직 판사 탄핵, 첫발 뗄지 주목

검찰에 공개소환되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대표회의)를 통과할까?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탄핵 촉구 결의안' 안건은 앞서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대표판사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했다. 이를 대표판사 12명이 동의,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현장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에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 소환된다. 박 전 대법관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 모습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판사들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판사들이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판사 스스로의 '자정 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법상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계기로 올해 4월 공식 기구로 발족, 연간 2회(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성원은 총 117명으로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로 구성된다.

현재 확인된 안건은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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