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 "회사가 노사합의 안된 상태서 신차 투입 공정 강행"  

현대자동차의 '코나'.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노조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과 현장위원 등 4명 가운데 1명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2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5월24일 오후 3시15분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측이 신차인 소형 SUV ‘코나’의 테스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이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이날 오후 5시까지 약 100여분 동안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 6월15일과 16일 각각 236분과 84분씩 생산라인 가동을 못 하도록 막은 혐의도 있다.

사측은 세차례에 이르는 노조의 업무방해로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며 4명을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노조 측은 “노사합의 없이 신차를 일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차 투입 공정이 강행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법적 절차로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노조의 권리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신차 공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점, 폭력이나 손괴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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