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직속상관 '차한성·박병대 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내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여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64)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소환되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대법관이 잇따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된다.

검찰은 이들의 직속부하였던 임종헌(59·구속)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미 14일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한성·박병대·고영한·양승태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63)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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