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여러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할 것들 많아"

사진=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정렬 변호사는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으로 의심된다는 누리꾼 1400여명을 대리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김씨를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 관련)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루전에도 이 변호사는 "경찰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수사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태도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송치 의견조차 고발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초 소송인단에서는 경찰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주말에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다. 불행히도 이 예상은 적중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주는 김씨라고 결론내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혜경궁 김씨' 계정을 둘러싼 의혹은 이 계정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경기 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일 오후 1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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