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 9곳·헤비업로더 5명,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부당이익 추가 수사 중”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경찰이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08년 웹하드사이트의 불법·음란 정보를 필터링 하는 A업체를 인수해 회사의 주요정책과 자금관리 등을 통제하며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산업계의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4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5만2500여건(개인 간 성적 영상물 100여건 포함)을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230여건을 침해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사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약 5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사직의사를 밝힌 직원 폭행 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마늘 먹기’ ‘머리염색’ 등을 강요한 혐의 △전·현직 임원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 소유 웹하드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부당이익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 및 폭행·강요 등 가혹행위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