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 9곳·헤비업로더 5명,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부당이익 추가 수사 중”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경찰이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08년 웹하드사이트의 불법·음란 정보를 필터링 하는 A업체를 인수해 회사의 주요정책과 자금관리 등을 통제하며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산업계의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4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5만2500여건(개인 간 성적 영상물 100여건 포함)을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230여건을 침해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사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약 5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사직의사를 밝힌 직원 폭행 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마늘 먹기’ ‘머리염색’ 등을 강요한 혐의 △전·현직 임원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 소유 웹하드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부당이익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 및 폭행·강요 등 가혹행위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