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불법 리베이트 1심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다스 경영권에 한걸음 더 다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54) 다스(DAS) 부사장이 15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동형 부사장은 현재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구속을 면한 이 부사장은 다스 경영권에 한걸음 더 다가간 형국이 됐다.

현재 회계장부상 다스의 지분은 이동형 부사장의 아버지이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김재정씨의 아내, 23.6%), 기획재정부(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4.20%)로 나눠져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남은 재판에서 다스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부인해야 한다. 설사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본인의 것으로 하기로 결심해도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반환 민사소송을 벌이고 이겨야 한다.

다스를 물려받는 듯 했던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이미 올해 3월, 다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당했다. 이시형씨의 다스 승계작업을 '이상은·이동형 부자' 몰래 진행했던 강경호 공동대표는 7월에 '사임' 당했다.

대신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 공장장 출신인 송현섭 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이동형 부사장은 다스 인도 법인을 총괄할 당시 송현섭 대표와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스의 사내이사는 이상은·송현섭 공동대표, 이동형 부사장 세 명이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 뒤 27억4400여만원도 추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사장은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또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8700만원, 다스의 통근버스 계약 체결을 이유로 버스 업체로부터 모두 56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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