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18개월형' 다 채워…15일 0시 출소하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국정농단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15일 0시에 석방됐다.
장씨는 이날 0시 조금 넘어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쓴채 서울동부구치소 문을 나왔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장씨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만 남긴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서 장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년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장씨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장씨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가 작년 6월, 1심 재판중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다시 구속됐다. 장씨는 올해 6월,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장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면서 현재 3심인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석방된 장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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