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이제서야 첫 재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의 실무 총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에 가속도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구속은 최대 20일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15일이다.

이때문에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부터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1심 법원의 구속은 최대 6개월간 가능하다. 그래서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1심 법원은 그를 5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242쪽에 달하는 이날 공소장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후 지난 7일 검찰은 임 차장의 윗선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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