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를 2번 이상 수리한 경우에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되면 이 역시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 위해선 차량이 구매한 지 1년 이내여야 하며,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교환이나 환불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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