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동영상 파문 10일만…경찰 "양진호, 대마초 피운 사실 시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하루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신청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시했다.

양진호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양진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더 진행해 입증할 방침이다.

양진호는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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