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 실시간 도·감청 주장 나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수년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감청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설치하게 한 후 자동으로 해킹앱 '아이지기'가 깔리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8일 뉴스타파는 이 해킹앱을 통해 양 회장이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3년 전인 2015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함께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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