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부장판사,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댓글 활동은 일부 무죄 판단

국가정보원 청사 현관문.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이 8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간부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B씨(51)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으나 이날 8개월이 줄었다. 또 다른 파트장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았으나 이날 7개월이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댓글공작을 실행한 '사이버 외곽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징역 3개월씩 감형해 각각 징역 5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에따라 양지회 간부 4명은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양지회 간부 1명에 대해선 아예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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