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관련 기무사 장교들, 조직적으로 수사방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지금은 사라진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 공모 혐의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에 참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펼친 것을 확인한 것이 지금까지 수사의 성과라면 성과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펼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문건작성 TF팀' 소속으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문건작성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하기도 했다.

이날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한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기소중지' 처분이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결이라기 보다는 수사보류에 해당한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조현천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합수단의 '기소중지' 처분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뜻이다.

'참고인중지' 처분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황교안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수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9월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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