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軍특수단장,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소강원·김병철 등 3명 구속기소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이하 특수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특수단은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익수 단장은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임무를 부여했다.

610부대장은 '활동간 적발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리고,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당시 기무사는 동시에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언론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당시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에 부대 역량을 총동원해 검거활동을 진행했으며, 검거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실시했다.

전익수 단장은 "당시 관련자들이 감청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 조사로 위장해 감청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익수 단장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 단장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사, 군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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