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 딸의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년법에 의해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이씨 딸이 4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복역한다면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딸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 딸의 나이가 어리고, 희소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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